모토로라솔루션, 하이테라 상대 영업기밀 무단 도용 및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하이테라의 모토로라 영업기밀 무단도용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평결 모토로라솔루션, 하이테라를 상대로 한 글로벌 소송의 정당성 입증
배심원, 모토로라솔루션이
청구한 최대치인 7억 6,460만 달러의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
2020년 2월 14일, 시카고 ? 모토로라솔루션(NYSE: MSI)은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중국 선전소재 법인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Hytera Communications Corporation Limited, SHE: 002583), 하이테라 아메리카(Hytera America, Inc.),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 아메리카(웨스트)(Hytera Communications America (West), Inc.)(통칭 “하이테라”)를 상대로 한 자사의 영업기밀(trade secret) 무단 도용과 저작권(copyright) 침해 소송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배심원은 3억 4580만 달러의 배상금과 4억
1,88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해 총 7억
6,460만 달러(약 9,227억원)를
모토로라솔루션에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중요한 점은 모토로라솔루션이 청구한 최대 금액으로 배심 평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본 평결 이후 모토로라솔루션은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솔루션으로부터 무단 도용한 영업기밀의 사용 및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금지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평결은
모토로라솔루션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 그렉 브라운(Greg Brown) 모토로라솔루션 회장이자 CEO의 소감이다. “모토로라솔루션은 전세계 고객에게 최고의 앞선
기술을 제공하고자 그동안 연구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다. 반면 하이테라는 당사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이
애써 이룩한 혁신기술로부터 손쉽게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배심원단의 이번 결정은 영업기밀과 소스코드의
도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하이테라를 상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사의 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모토로라솔루션 법률고문(General Counsel) 겸 최고행정책임자(CAO)인 마크해커(Mark Hacker)씨는 “전세계 여러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배심원단도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솔루션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하고 침해함으로써 법률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평결한 것에 만족한다. 모토로라솔루션은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운데 자사의 귀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하이테라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이, 2017년 3월 14일 제출된 최초 영업기밀 도용 소장에는 하이테라의 무전기와
중계기가 모토로라솔루션의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어 2018년 7월 30일 소장
변경을 통해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솔루션의 소스코드를 불법으로 복제해 하이테라 제품의 소스코드에 사용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저작권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통해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솔루션으로부터 1만 건 이상의 기밀 문서, 수백만 라인에 달하는 모토로라솔루션의 기밀
소스코드를 무단 도용하였고,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소송 전 수 년동안 불법행위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했던 하이테라가 본 재판 과정에서 모토로라솔루션의 기밀 문서 수천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품 중 일부에 여전히 모토로라솔루션에서 빼낸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모토로라솔루션이 하이테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며, 해당 특허침해 소송은 현재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은 하이테라의 무전기, 중계기, 관제 시스템이 모토로라솔루션이 소유한 7건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하이테라의 “재설계된” i-Series 제품이 이러한 당사 특허 중 최소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특허는 다음과 같다. 미국
특허 번호 6,591,111;
7,369,869; 7,729,701; 8,032,169; 8,116,284; 8,279,991; 9,099,97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하이테라의
무전기와 중계기가 이들 특허 중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미 하이테라의 특정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하이테라는 위원회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
커크랜드 앤 엘리스(Kirkland and Ellis LLP)는 모토로라솔루션의
법률자문회사이다.
모토로라솔루션이 하이테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newsroom.motorolasolutions.com/presskits/motorola-solutions-intellectual-property.htm.
미래 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보도자료에는 모토로라솔루션이 제기한 소송과 승소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특정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 예측 진술은 그 성격상 장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토로라솔루션과
회사 경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에 의존하므로 위험과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본 보도자료에 언급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그러한 진술의 내용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모토로라솔루션 기업정보
모토로라솔루션은 미션크리티컬 통신과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미션크리티컬 통신, 관제센터 소프트웨어, 영상 보안 및 분석 분야의 기술 플랫폼,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기업의 성공을 돕고 있다. 모토로라솔루션 임직원은 공공안전
및 보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motorolasolutions.com/kr.